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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형사전문변호사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부터 고양이를 지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단체로부터 동산인도청구로 피소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민법 제 548조(해제의효과,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양이의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유기견,유기묘를 관리하는 단체와 수분양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소유권유보부매매도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동산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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