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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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틀 통하여 알게된 OOO 등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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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방식, 횟수, 실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상대방이 겪게 되는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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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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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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