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경 버스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외에 새롭게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할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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