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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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OO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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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선배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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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4) 합의금수령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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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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