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무집행방해변호사|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은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가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였기에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사죄편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위해 일용직으로 열심히 근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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