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의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유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
사건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피의자 노모와 가족이 피의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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