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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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회사 OOO(코스닥상장회사) 상근 감사로 재직 중인 자로, 회사의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이 사건은 의료기계제작업체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영권매각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사건의 전문성, 이해관계문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칫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주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 피고(채무자)측의 대형로펌 선임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감사지위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영권 매각과정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상법상 기본적인 절차위반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의 감사지위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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