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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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글을 업로드 한 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업로드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함께 업로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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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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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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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 피고인은 의뢰인의 전자기기를 가져간 뒤 초기화하여 전자기기에 있는 기록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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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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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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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 피고인은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던져 상당 금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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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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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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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를 발로 차이거나 내던져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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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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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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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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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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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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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SNS상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하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상에 남아있던 자료가 있었기에 모욕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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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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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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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 사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인 점, 혼자말이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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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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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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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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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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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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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지인에게 촬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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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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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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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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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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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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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없이 피해자의 전자기기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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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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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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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 피고인은 반려견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후유증 발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병원 관계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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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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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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