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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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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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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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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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및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휴대폰 및 태블릿 PC를 열고 개인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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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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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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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과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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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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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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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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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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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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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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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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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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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 피고소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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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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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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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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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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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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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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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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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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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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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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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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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 및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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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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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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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을 당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된 후에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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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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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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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배임증재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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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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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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