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처벌불원 등)가 인정되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경 SNS를 통해 14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고 부가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위험성 부재의 입증
- 대응 논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부과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받는 중범죄이므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