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으로 내려앉는 순간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이지우 변호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세액을 낮추는 항목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전에 기한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세무서에 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기한, 이 판결이 확인한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분할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 등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됩니다. |
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출발점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두 가지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제2호의 30억원입니다.
제1호의 계산식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을 빼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값에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는 구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정상속분을 씁니다.
한편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5억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남는 바닥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 바닥으로 내려앉을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분할기한이라는 시계가 따로 돕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다른 시계입니다. 제19조 제2항의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때까지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분할은 서류상의 합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그 절차까지 끝난 것에 한정된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제19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기산점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로 옮겨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 구분 | 해야 할 일 | 기한 |
|---|---|---|
| 원칙 (제19조 제2항) | 실제 분할(필요 시 등기 등)과 분할사실 신고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제3항 단서) |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신고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 사유 있을 때 분할 (제3항 본문) | 분할 후 신고 — 기산점은 소송·심판 종료일 | 그 다음날부터 6개월 |
| 요건 미충족 (제4항)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지 못함 | 5억원 공제 |
소송 중이라는 사정은 저절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2026. 8. 12. 선고된 대법원 2024두65027 판결은 제19조 제3항 단서의 신고가 어떤 성격인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신고가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기한 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배우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며 낸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그 문서는 제목대로 조사시기에 관한 요청이 주된 것이었고 분할할 수 없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의 내역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상속세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세무서가 분할 분쟁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갖춘 별도의 신고이고, 다른 서류에 사정이 언급된 것만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분할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있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사건이고, 파기환송이므로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은 제19조 제2항 후문의 분할사실 신고를 두고,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공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두 신고의 성격은 이렇게 갈립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끝나야 합니다. 셋째,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따로 신고해 두지 않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고 있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언제인지와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참고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24두65027 판결 요지 원문 — 대법원 판례속보
·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 같은 날 발행 칼럼: 층간소음, 법이 정해 둔 숫자와 절차
| 이지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상속·상속세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2024두65027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사건으로 그 분할기한은 6개월이었으며,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현황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분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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