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소, 11월 12일부터 플랫폼 중개 금지

COLUMN · 형사·행정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단기로 빌려주며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려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한 사람만 제재했고, 그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에는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은 플랫폼에 새로 생기는 의무와 제재, 그리고 호스트가 이미 지고 있는 형사책임을 조문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Q. 11월 12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숙소를 플랫폼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은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중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한 호스트는 종전처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생기는 의무는 영업신고증 확인입니다

2025. 11. 11.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21098호는 제4조의2를 신설했고, 부칙에 따라 2026. 11. 12.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같은 법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 등으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통신판매중개로 정하므로, 숙박 예약 플랫폼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숙박업자의 의뢰로 중개할 때 제3조에 따라 교부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제1항),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항). 다만 자기 사이버몰에서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항 위반에는 신설 제22조 제1항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를 처벌규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조문상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고 양벌규정(제21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에 기존 게시 숙소에 관한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호스트의 미신고 영업은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주가 직원을 통해 운영했다면 제21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제11조 제6항 후단은 미신고 영업소의 간판 제거나 시설 봉인까지 허용합니다.

구분금지되는 행위제재
호스트
(영업자)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
(제3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현행)
플랫폼
(통신판매중개자등)
신고증 확인 없이 중개
(제4조의2 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1. 12.부터)

어디까지가 숙박업인지에 대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잠자고 머물 시설과 서비스를 계속·반복 제공하면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숙박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침구와 욕실, 요금표, 청소 같은 부대서비스가 판단 사정이었습니다. 누가 신고의무자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은 신고의무자를 영업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으로 보고 직원이나 보조자는 제외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플랫폼에 올라가 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등록은 영업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길도 요건이 좁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용 시설 등을 숙박업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이 6개월 이상 거주, 신고자가 거주하고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 등을 요구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은 피부미용업 사건이지만,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의 같은 신고 규정에 관한 법리라는 점에서 숙박업에도 참고가 됩니다.

11월 12일 전에 확인할 것

호스트라면 지금 운영하는 숙소가 숙박업 신고, 도시민박업 등록, 농어촌민박 신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이나 외국인 대상 요건을 벗어난 운영은 등록이 있더라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신고증이 없는 숙소가 플랫폼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라면 신고증 확인 절차와 즉시 삭제 체계를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처럼 숙박업이 아닌 숙소에 어떤 서류를 확인할지는 조문에 정함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숙소의 건축물 용도, 운영 기간과 예약 내역, 신고·등록 서류, 운영 대행 계약을 정리해 두시면 숙박업 해당 여부와 영업자 판단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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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조·제11조·제20조·제21조 [현행 법률 제20171호, 시행 2025. 7. 31.] / 제4조의2·제22조 [개정 법률 제21098호, 시행 2026. 11. 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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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법률 제21098호 개정문·부칙 원문에 따랐습니다. 공유숙박 플랫폼이나 오피스텔·아파트 단기임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시행일 전 게시 숙소의 취급,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 관련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숙박업 해당 여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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