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
COLUMN · 가사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김명환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절차를 두고, 그 결론으로 보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되돌아가고,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어떻게 그 절차로 가고, 무엇이 결정되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까? 두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검사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조는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사는 제36조 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결정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 문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문은 검사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검사가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그 경우 관할 법원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28조 제2항은 아동학대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할 때 아동학대범죄 사건만 분리해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7조 제2항은 문을 한 번 더 넓힙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를 철회한 반의사불벌죄에도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보호처분 절차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은 법원입니다. 제29조는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덟 가지이고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을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2항은 이 처분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근제한과 상담위탁이 함께 결정되는 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 호 | 보호처분 | 기간 상한 |
|---|---|---|
| 제1호 제2호 | 피해아동·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 1년 |
| 제3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 1년 |
| 제4호 | 사회봉사·수강명령 | 각각 200시간 |
| 제5호 ~제8호 | 보호관찰 / 감호위탁 치료위탁 / 상담위탁 | 1년 |
제3호를 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고, 제4항은 보호처분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처분 하나가 아이의 거처와 후견 문제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기간에는 상한이 있고, 변경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제37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은 도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3항이 이중의 상한을 둡니다. 변경 시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2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을 각각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되돌아갑니다
제41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절차로 돌아가는 길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강제됩니다. 제59조 제1항 제2호는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가사사건을 다뤄 보면, 접근제한 처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보호사건은 검사의 처리와 법원의 송치 두 갈래로 시작됩니다. 둘째, 보호처분은 여덟 가지이고 병과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은 200시간이 상한입니다. 셋째, 불이행하면 취소되어 사건이 되돌아가거나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까? 송치 결정문과 임시조치 내역, 상담·치료 경과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9조·제36조·제37조·제40조·제41조·제59조 [법률 제21321호, 시행 2026. 8. 4.]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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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만 다룹니다. 같은 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을 위한 별개의 절차여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고, 관련 칼럼으로 연결했습니다. 제47조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위탁 절차와 아동보호사건 처리 건수·보호처분 종류별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학대의 태양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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