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노쇼·팀미션, 신종 사기 주의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통신사를 통해 사기 범죄 주의 안내를 받아 보신 분이 많습니다. 최근 안내에는 투자 리딩, 노쇼, 팀 미션이 함께 실립니다.

세 수법은 들어오는 길이 달라 보이지만 돈이 나가는 자리는 비슷합니다. 그 자리마다 이미 작동하는 조문을 알아두면 안내문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주의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말이 나오면 상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을 사칭한 문자라면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위반이고, 링크로 앱을 깔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입니다. 셋째, 남의 돈이나 물건을 대신 받아 옮기는 역할을 맡으면 「형법」 제30조·제32조로 자신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약속하는 말에서 이미 갈립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손실 복구라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 첫 번째 자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출자금 전액 이상의 지급 약정(제1호)과 장래의 경제적 손실 보전 약정(제4호)을 유사수신행위로 봅니다. 제3조가 이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정합니다.

돈을 맡아 운용한다면 조문이 더 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4조 제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조언 형태라도 제101조 제1항이 신고를 요구하고, 미신고 영위는 제446조 제17호의2로 처벌됩니다.

뼈대에는 사기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로 상향되어 2025. 12. 23.부터 시행 중입니다. 앱이나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이 끼면 제347조의2도 함께 검토됩니다.

유형주의할 자리함께 문제 되는 조문
투자 리딩원금·수익 보장,
손실 복구 약속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자본시장법 제11조·제101조
노쇼공공기관 담당자
사칭, 대납 요구
형법 제118조
(3년·700만원)
팀 미션대금 대납·전달
역할을 맡는 순간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종범)
사칭 문자발신번호,
문자 속 링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주의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다시 옵니다

안내가 늘어나면 그 안내를 흉내 낸 문자도 함께 돌아다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5조의2 제4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문자에 붙은 링크로 앱을 깔게 했다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 하고 전달·유포를 금지하는데, 제70조의2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 편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칭해 대금을 먼저 내달라고 하는 노쇼 사기에는 「형법」 제118조가 검토됩니다. 이 조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칭만으로 성립한다고 쓰지 않고 직권 행사를 함께 요구하는 문언이어서, 사칭에 그쳤다면 사기죄만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심부름을 맡는 순간 지위가 바뀝니다

팀 미션이나 대리구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남의 대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받은 돈을 지정된 곳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맡으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제32조는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본인이 손해를 봤다는 사정이 이 판단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갈림길은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리므로, 대화 내용과 지시받은 경로를 보존해 두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돈이 나간 뒤에는 창구가 갈립니다

주의 안내에 적힌 번호는 수사와 상담 창구입니다. 경찰청은 2026. 2.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를 발표했고, 통합대응단은 이 번호와 112를 공식 안내 번호로 둡니다.

반면 계좌를 묶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사안은 이 법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아래 관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말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미 유사수신행위법과 자본시장법이 걸립니다. 둘째, 안내를 사칭한 문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와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각각 처벌되고 후자가 더 무겁습니다. 셋째, 심부름을 맡으면 자신의 책임이 문제 되고, 돈이 나간 뒤에는 신고 창구와 환급 창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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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법」 제30조·제32조·제118조·제347조·제347조의2 [법률 제21231호, 시행 2025. 12.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01조·제444조·제446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제95조의2 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제70조의2 [법률 제21305호, 시행 2026. 7. 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법률 제21909호, 시행 2026. 9.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보도자료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2026. 2.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관련: 거짓 신고로 계좌를 묶었다면 / 코인으로 보낸 피해금 환급 / 통장을 넘겨준 사람의 책임
· 같은 날 발행 칼럼: 배상신청이 각하된 뒤에 남는 길

김민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가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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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수법 설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기관의 발표 문안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 통계와 제118조 직권 행사 요건에 관한 판례는 원문 미확인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자금의 흐름과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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