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이 각하된 뒤에 남는 길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냈는데 판결문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한 줄만 적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인데 돈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소송도 막히는 것인지입니다. 조문은 앞은 막고 뒤는 열어 둡니다.
| 목차 |
| 01. 배상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 없이 냅니다 02. 각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03. 각하되면 불복도 재신청도 안 됩니다 04. 그래도 민사소송은 막히지 않습니다 05. 각하 뒤 6개월이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배상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 없이 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절차비용도 제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고가 부담합니다.
대상은 제25조 제1항이 열거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이고,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입니다.
문턱이 낮은 대신 제한도 있습니다.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냈다면 배상신청은 열리지 않습니다.
02
각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유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제25조 제3항에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각하는 청구가 틀렸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법정에서 가리기에 복잡하다는 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2조 제2항은 각하 재판을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할 때 그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문 한 줄로만 통보받게 됩니다.
03
각하되면 불복도 재신청도 안 됩니다
제32조 제4항은 두 가지를 함께 막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33조 제1항은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이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정하지만, 이미 각하된 신청을 되살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재신청 금지는 심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복 통로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33조 제5항은 피고인이 배상명령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각하로 불이익을 받은 신청인에게는 이 통로가 없습니다.
04
그래도 민사소송은 막히지 않습니다
제32조 제4항이 금지하는 것은 배상신청이지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막는 규정은 제34조 제2항에 따로 있는데, 그 요건이 다릅니다.
제34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인용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차단되는 범위도 없습니다.
| 결과 | 근거 | 재신청 | 민사소송 |
|---|---|---|---|
| 전부 인용 후 확정 | 제34조 제1항·제2항 | 불필요 | 인용액 범위에서 청구 불가 |
| 일부 인용 |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2항 | 불가 | 인용액을 넘는 부분은 가능 |
| 각하 | 제32조 제1항·제4항 | 불가 | 전액 청구 가능 |
| 신청 취하 | 제26조 제6항 | 조문상 제한 없음 | 가능 |
05
각하 뒤 6개월이 갈림길입니다
민사소송이 열려 있다는 말이 시간까지 넉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6조 제8항은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신청을 낸 시점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것과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효력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검사로 형사기록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하 결정문 한 줄을 받고 그대로 몇 달을 보내다 시효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하된 사실을 안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각하되면 불복과 재신청은 모두 막힙니다. 둘째, 각하는 인용된 금액을 만들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은 전액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셋째, 배상신청에 소 제기의 효력이 있는 이상 각하 이후의 시간 관리가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내는 것도 이 금지에 걸립니다.
Q.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민사소송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규정은 제34조 제2항인데, 그 요건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이고 차단 범위도 인용된 금액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각하는 인용된 금액이 없는 결과이므로 차단되는 범위도 없습니다.
Q. 배상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제26조 제8항은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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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31조~제35조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민법」 제168조·제170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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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법」 제170조가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조문의 문언만 소개했고, 배상신청 건수·인용률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각하 사유와 피해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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