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한 통이 통매음이 되는 기준
COLUMN · 형사 / 성폭력처벌법
작성 2026. 8. 11. | 로엘법무법인 양현국 변호사
메시지 한 통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보낸 문자, 헤어진 뒤에 보낸 사진, 게임 채팅에서 한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죄는 조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도 결국 그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디가 충족되고 어디가 충족되지 않느냐에 모입니다. 이 글은 그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Q.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해 확인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에 도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요건 | 조문상 내용 |
|---|---|
| ①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 ② 매체 |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
| ③ 내용·도달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의 도달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세 요건은 순서대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①의 목적과 ③의 도달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문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목적으로"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적은 마음속의 사정이므로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문구 자체, 전후 대화의 흐름, 반복된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시간대 같은 객관적 정황을 모아 목적의 존재를 추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문구가 나오게 된 맥락을 대화 전체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확보해 두시라고 안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도달'일 수 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삭제했다거나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 요건은 방어의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계정이나 단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제3자에게 전송된 것을 상대방이 전달받은 경우까지 이 조문의 도달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송 기록과 수신 여부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매체를 통하지 않으면 이 조문은 걸리지 않는다
조문은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통신매체를 매개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직접 한 말이나 행위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을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의율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혐의 사실이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목적·매체·도달의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대화의 맥락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은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셨나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법조 확인과 대화 자료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과 '도달'의 의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같은 주 발행 칼럼: 촉법소년이어도 절차는 시작됩니다
| 양현국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의 항·호 구조와 개정 연혁은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도달'과 '성적 수치심'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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