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COLUMN · 형사 / 피해 회복
작성 2026. 8. 11. | 로엘법무법인 권태균 변호사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지치는 대목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곧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를 기다리고, 재판을 지켜본 뒤에도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2026년 7월 복수 매체가 보도한 부산지방법원의 전세사기 판결에서도 유죄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재료로 삼아, 배상명령을 어떤 사건에서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 두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인용된 금액에 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즉 인용된 금액만큼은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2026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다수 매입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고,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담보대출금을 합한 피해 규모는 110억원대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86명입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형량이 아니라 그 옆에 붙은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와 함께 배상신청인 12명에게 합계 9억 725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86명으로 인정된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을 한 12명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이며 상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무죄나 형량을 예단하지 않고, 보도된 사실관계를 재료로 배상명령이라는 제도의 구조만 다룹니다.
배상명령은 어떤 사건에서 쓸 수 있나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상해·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 사건입니다. 전세사기는 사기 사건이므로 이 목록 안에 들어옵니다. 내 사건이 대상 범죄인지에 따라 형사절차 안에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건 | 강도·절도·폭력행위·공갈·사기·횡령·배임·손괴 |
| 배상 범위 |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 합의된 손해배상액 |
| 신청 시기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
| 신청 방법 | 배상신청서·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증거서류 제출 |
| 확정 시 효력 |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 찾아와 배상명령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법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과 필요한 증거서류를 함께 냅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와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산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와 배상명령을 받은 신청인 수의 차이가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각하될 수 있고,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배상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이 커서 형사재판 안에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각하 이후입니다. 같은 법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 안에서 다시 시도할 길은 닫히고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상신청서에 손해액의 근거를 어떻게 정리해 넣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확정되면 유죄판결문이 곧 집행권원이 된다
배상명령을 받아 두면 달라지는 것은 집행 단계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유죄판결문으로 압류나 추심 같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의 제약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상명령은 사기·횡령·절도·폭력행위 등 정해진 대상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야 하고, 각하되면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회수 절차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범위와 입증 자료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배상신청 가능 여부와 손해액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상명령의 대상·신청방법·효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산지방법원 전세사기 사건 1심 선고 보도(2026. 7.) — 부산일보·경향신문 등 복수 매체
· 같은 주 발행 칼럼: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에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 권태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지원 변호사 · 하동군 마을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사건은 보도된 내용에 따른 1심 판결로 상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무죄와 형량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선고일자·사건번호·범행 기간은 출처 간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 각하와 효력에 관한 조문 번호,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상 대상 범죄의 범위는 조문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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